민주노총이 5일 오후부터 ‘주5일제’입법 반대를 내세우며 총파업을 강행할 태세이고, 정부가 이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서 노정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이번 회기내 관련 법 통과를 않겠다는 확답이 없는 상태에서 5일 총파업은 강행할 것”파업 강행방침을 재확인 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5일 총파업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노조 7만여명을 비롯해 10만여명의 소속 노조원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의 대응 또한 강경한 입장이다. 노동부는 4일 오전 9시 노동부 회의실에서 전국 지방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관계대책회의’갖고, 민주노총의 파업동향과 정부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방용석 노동부장관은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의 파업은 명분이 약하다”면서 “노동계의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므로 법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금속노조와 금호타이어 노조 등 5만여명의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일부에서는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일정상 여야가 극적인 합의가 없는 이상 5일 상임위에서 노사정 참고인 의견청취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 의결을 거쳐 6일로 예정된 법사위원회 통과와 7∼8일 이틀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민주노총의 요구가 무리한 측면이 있다”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처리를 위해서는 법사위 회부 3일후에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도 3일“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5일 노사단체 의견을 듣기로 함에 따라 법안심사소위 회부와 상임위 의결, 법사위 심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8일 이전에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 손 실장은 “통과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회기내 통과가 물건너 갔다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 총파업 강행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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