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22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가구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 다가구 주택의 경우 현행 연면적 165㎡당 1대 또는 가구당 0.3대로 규정된 주차장 설치기준을 연면적 140㎡당 1대 또는 가구당 0.5대로 늘리기로 했다.
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물에 대해서도 이 기준대로 건축
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교묘히 피하는 편법 건축으로 인해 불법 주차
가 만연된 상태"라며 "이번 조치로 도로기능이 회복되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 유일환 기자 only@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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