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시행사서 돈받은 전 경찰간부 징역 2년 구형

지역내일 2002-10-24 (수정 2002-10-28 오전 10:39:52)
수원지검 특수부는 22일 파크뷰아파트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경기도 광주경찰서 전 정보보안과장 김 모(55)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분당경찰서 정보보안과장으로 근무하던 199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파크뷰아파트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 모(54)씨로부터 성남시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 아파트의 용도변경과 건축허가에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 수원 선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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