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양도세부담 경감

45평 미만-1가구 1주택-3년 이상 보유 경우

지역내일 2002-10-25 (수정 2002-10-30 오후 2:59:56)
정부와 여야 3당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침과 관련, 과세는 하되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공제폭을 확대해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고 보유 연한과 공제폭 등 구체적인 방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또 새해 예산안 심의와 처리를 내달 8일까지 완료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법과 예금자보호법, 경제특구법안 등 시급한 민생·경제법안도 회기 내에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당은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대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경제난 타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새로 과세대상이 되는 전용면적 45평 미만의 주택 등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10∼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3∼5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5%를 △5∼10년 미만은 50%를 각각 감면해 주고, 10년 이상은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야정은 또 구조조정과 증시대책 등 기타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연기금의 주식투자 원칙허용을 위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