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4일과 5일 공무원노조 연가투쟁 과정에서 연행된 노조원 634명 중 이 모(33) 교육국장 등 14명에 대해 국가(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검찰과 최종 협의 결과 연행자 중 본부간부와 지역본부장, 지부장급 간부 등 연가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노조원 1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사법처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연행자들 대부분은 불구속입건했다.
이에 따라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오봉섭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등을 포함, 구속영장이 신청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총 19명에 이르게 됐다.
한편 서울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공무원노조 파업 기자회견을 주도한 혐의로 연행했던 오봉섭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등 5명을 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이날 구속하고, 은평지부장 김 모씨는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불구속입건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ppt@naeil.com
경찰은 “검찰과 최종 협의 결과 연행자 중 본부간부와 지역본부장, 지부장급 간부 등 연가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노조원 1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사법처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연행자들 대부분은 불구속입건했다.
이에 따라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오봉섭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등을 포함, 구속영장이 신청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총 19명에 이르게 됐다.
한편 서울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공무원노조 파업 기자회견을 주도한 혐의로 연행했던 오봉섭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등 5명을 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이날 구속하고, 은평지부장 김 모씨는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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