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채용시험에서 남성 또는 여성 합격자가 7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한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29일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남성 또는 여성의 합격자가 30%에 미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해 합격자 성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목표제’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를위해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6·7급 시험에서 10명의 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9명, 남성이 1명이면 합격선에 2~3점이 부족해 낙방할 위기에 놓인 남성 응시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합격토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시험령은 한번에 5명 이상을 채용하는 모든 공무원 시험에 적용된다.
이에따라 남성 합격자가 많은 5·7급에서는 여성이,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은 9급에서는 남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1996년 여성채용목표제 도입과 2000년부터 공무원시험에서 남성의 군가산점을 폐지한 후 9급 교육행정직과 일반행정직 등 일부 모집단위에서 여성합격률이 70%를 넘는 등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여성채용목표제 이후 여성의 평균 합격률은 95년 23.8%, 2000년 32.3%, 2001년 33.4%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9급 공채시험에서 교육행정직은 75%, 일반행정직은 72.6%가 여성이다.
행자부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12월말까지 인사위원회, 여성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용대상 시험과 시험별 성별 채용목표비율, 미달인원의 추가 합격선 등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29일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남성 또는 여성의 합격자가 30%에 미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해 합격자 성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목표제’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를위해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6·7급 시험에서 10명의 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9명, 남성이 1명이면 합격선에 2~3점이 부족해 낙방할 위기에 놓인 남성 응시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합격토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시험령은 한번에 5명 이상을 채용하는 모든 공무원 시험에 적용된다.
이에따라 남성 합격자가 많은 5·7급에서는 여성이,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은 9급에서는 남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1996년 여성채용목표제 도입과 2000년부터 공무원시험에서 남성의 군가산점을 폐지한 후 9급 교육행정직과 일반행정직 등 일부 모집단위에서 여성합격률이 70%를 넘는 등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여성채용목표제 이후 여성의 평균 합격률은 95년 23.8%, 2000년 32.3%, 2001년 33.4%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9급 공채시험에서 교육행정직은 75%, 일반행정직은 72.6%가 여성이다.
행자부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12월말까지 인사위원회, 여성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용대상 시험과 시험별 성별 채용목표비율, 미달인원의 추가 합격선 등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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