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상 집’ 양도세 감면 확대

장기보유 특별공제 두배 늘려 … ‘전용면적 45평미만’규정 삭제

지역내일 2002-10-30 (수정 2002-11-01 오후 2:26:52)
6억원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폭이 현행보다 두 배로 늘어난다. 또 주택의 경우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전국 주택가격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특별공제 대상에서 ‘전용면적 45평미만’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폭이 더욱 늘어나게 돼 ‘조세정의’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30일 “29일 소득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결과, 고가주택에 새로 편입되는 아파트 가운데 1가구1주택 보유자가 장기간 갖고 있을 경우 양도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에 대해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이에 따라 “새로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5년 10%, 5∼10년 25%, 10년이상 50%로 확대되게 됐다”며 “당초의 정부안보다 2배이상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집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15%, 10년이상이면 30%를 과표에서 빼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3∼5년은 양도차익의 20%, 5∼10년은 30%, 10년이상은 50%였으며, 한나라당은 당초 3∼5년은 20%, 5∼10년은 30%, 10년이상은 60%로 높이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정부의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원칙을 받아들여 이같은 선에서 결정됐다.
또 실거래가격 과세로 인해 양도세가 중과되는 투기지역 지정기준이 주택의 경우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당해 지역 직전 2개월 평균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 확정됐다.
김효석 민주당 제2정조 위원장은 이와관련 “고가주택 양도세 경감방안은 조세저항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장기보유혜택을 주자는데 여야가 같은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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