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 보유토지 여의도 면적 3.4배

지난해 대비 3.5% 증가한 96만 3679㎡

지역내일 2002-10-30 (수정 2002-10-30 오후 2:10:35)
전남도내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전체 2847만1273㎡로 전체 850만㎡에 달한 여의도면적의 3.4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말 2750만7594㎡보다 3.5%가 늘어난 96만3679㎡가 증가한 수치다.
올 들어 3/4분기 도내 외국인토지취득은 광양시가 전체 토지취득의 60%인 1721만8576㎡로 가장 많고 여수시가 22%인 619만4250㎡, 강진군이 112만1409㎡를 각각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체 88%인 2509만430㎡를 비롯해 일본과 대만이 207만2478㎡를 차지했다. 용도별로는 공장용지가 2038만6264㎡로 84%, 잡종지와 임야가 378만3836㎡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외국인의 토지보유는 증가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경기회복으로 외국인의 토지처분도 늘고 있어 증가폭은 당분간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완화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민원창구에 민원전담인력을 배치했다”며 “외국인 투자가 불편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 심재수 기자 sj0726@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