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세청의 ‘홈택스(Home Tax)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금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홈택스서비스가 확대돼 특별소비세와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세 등 5개 간접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2개 부가세의 전자신고가 가능해진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4월 홈택스서비스가 처음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만 전자신고가 가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세의 경우 세무대리인만이 홈택스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부터 서비스가 이뤄지는 세목들부터 납세자들이 직접 전자신고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도 내년초부터 납세자도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는 첨부서류 등이 복잡해 내년 이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로 부과된 소득세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이 부과되는 ‘소득세할 주민세’도 전자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민원증명과 관련,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도 가능해진다.
또 환급계좌 개설신고, 징수유예신청 등 신고·신청민원 106종도 인터넷으로 접수처리 되며 처리기간이 4일이상 소요되는 민원 30종의 처리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공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금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홈택스서비스가 확대돼 특별소비세와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세 등 5개 간접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2개 부가세의 전자신고가 가능해진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4월 홈택스서비스가 처음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만 전자신고가 가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세의 경우 세무대리인만이 홈택스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부터 서비스가 이뤄지는 세목들부터 납세자들이 직접 전자신고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도 내년초부터 납세자도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는 첨부서류 등이 복잡해 내년 이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로 부과된 소득세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이 부과되는 ‘소득세할 주민세’도 전자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민원증명과 관련,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도 가능해진다.
또 환급계좌 개설신고, 징수유예신청 등 신고·신청민원 106종도 인터넷으로 접수처리 되며 처리기간이 4일이상 소요되는 민원 30종의 처리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공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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