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강북의‘뉴타운’ 개발과 관련해 부동산값이 단기간 급등하는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미 ‘뉴타운’지역에 투기조짐이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처럼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되고, 집·토지 뿐 아니라 상가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세를 내야한다.
31일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은평, 성북, 성동 뉴타운 지정지역의 주택 및 토지가격 상승률이 올해안 시행되는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곧바로 투기지역으로 분류, 양도세 중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투기지역 지정은 읍·면·동 단위나 아파트단지별로 세분한 가격통계가 없어 시·군·구 단위로 지정키로 했다.
‘부동산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더 오른 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최소한 서울 25개구 가운데 16개·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투기지역에 해당한다. 이 기준에 따라 정부는 주택의 경우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조사표, 토지는 한국토지공사의 조사자료 등 관련자료가 수시로 입수되므로 부동산값의 이상급등지역이 나타나는 경우 곧바로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설교통부, 국세청, 민간부문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을 지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처럼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되고, 집·토지 뿐 아니라 상가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세를 내야한다.
31일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은평, 성북, 성동 뉴타운 지정지역의 주택 및 토지가격 상승률이 올해안 시행되는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곧바로 투기지역으로 분류, 양도세 중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투기지역 지정은 읍·면·동 단위나 아파트단지별로 세분한 가격통계가 없어 시·군·구 단위로 지정키로 했다.
‘부동산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더 오른 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최소한 서울 25개구 가운데 16개·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투기지역에 해당한다. 이 기준에 따라 정부는 주택의 경우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조사표, 토지는 한국토지공사의 조사자료 등 관련자료가 수시로 입수되므로 부동산값의 이상급등지역이 나타나는 경우 곧바로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설교통부, 국세청, 민간부문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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