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지정기준 확정

지역내일 2002-10-31
내년부터 직전 2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물가상승률이나 집값 상승률 평균보다 30%이상 높은 곳은 투기지역으로 지 정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세가 과세돼? 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잣대가 되는 가격상승률에 대한 공정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31일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될 투기지역 지정기준에서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은 국민은행이 매월 실시하는 주택매매가격조사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쏟아내는 주택매매가격조사들? 보다? 국민은행의 조사가 더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있는 까닭이다.

◇투기지역의 기준=주택의 경우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직전 2개월 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과 별도로 지정 가능한 토지에 대해선 ‘직전 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직전 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이 직전? 3년간전국지 가상승률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을 기준으로 삼았다.
투기지역은 재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10인이내 위원이 참여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게 되며 심의위에는 행자부.건교부.국세청 등 정부 부처 대표와 부동산학 교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3260개 표본조사 활용=국민은행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전국 28개 도시(서울·6개 광역시·21개 중소도시) 3260개 표본주택을 대상으로 전국 및 지역별 주택매매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표본주택은 주택유형에 따라 단독·연립·아파트로 구분해 매매가격이? 조사된다.
국민은행 조사에 의하면 최근 3년간(9월 기준) 전국주택매매가격지수는? 94.3에서 119.6으로 26.8% 상승했으며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0.75% 올랐다.
주택과 달리 토지의 경우는 건설교통부가 매분기 조사. 발표하는 통계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정부는 투기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 현재 투기억제조치와 마찬가지로? 시·군·구 단위로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6억원이상 고가주택을 장기보유할 경우 양도세를 보유기간 3~5년이면 양도차액의 10%, 5~10년이면 25%, 10년이상이면 50%를 과표에서 빼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 세법은 집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3~5년은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15%, 10년 이상이면 30%를 과표에서 제외해 주고 있다.
재경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당초 올해 11월말? 사용분에서 2005년 11월말 사용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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