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중동 러브호텔부지 고가매각

남은 필지도 매각 쪽으로 돌아설 듯

지역내일 2002-10-31 (수정 2002-10-31 오후 11:26:00)
부천시는 그 동안 제3자 매각이냐, 공공시설 활용이냐로 논란을 거듭하던 중동신
도시 1162번지 러브호텔 부지(234평)를 전 일 공개입찰에 부쳐 39억1000만원에
매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남은 1필지에 대해서도 추가 매각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2000년 인근아파트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자 공사 중이던 중동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법원의 중재에 의해 중동신도시 1162번지와 1162
의 8번지 부지를 매입했다. 당초 1162번지 부지에는 건물이 신축 중이어서 시는
26억8100만원에 부지와 건물을 함께 사들였다. 매입 후 시는 부지와 건물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다가 지난 9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한국감정원 등의 자문을 받아
매각을 결정했다. 이번에 매각된 1162번지 부지의 경우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
해 시가 무리해서 매입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금융비용을 계산하더라도 지난 해
12월 매입한 가격에 비해 10억8000여만원의 이득을 보고 되 판 셈이다.
공개매각에는 서울, 인천, 부천지역 수요자 6명이 참가했는데 그 중 부천지역 입
찰자가 예정가인 26억9000여만원을 훨씬 웃도는 최고가를 제시해 거래를 성사시
켰다.
시관계자는 “애당초 매수한 두 필지 중 1필지는 매각하고 나머지는 공공시설을 건
립하려고 계획했었다”며 “그러나 남은 필지를 검토한 결과 공공시설이 들어서기
에는 땅 크기가 작다는 점이 지적됐고 이번 고가매각으로 인해 분위기가 고조돼
나머지 1162의 8번지 필지에 대해서도 추가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고 밝혔
다.
한편, 지난해 9월 경 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중동신도시 일대는 시청주변의
1148번지,1149번지 일대를 제외하고는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소유자는 매입한 부지와 건물을 숙박시설로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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