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투기과열지구 명칭 변경·분양권 전매제한 등 건의

지역내일 2002-11-03
경기도는 1일 주민들의 거부감 등을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명칭을 ‘청약경쟁과열지구’
로 변경하고 도내 전역에서 주택분양권 전매제한을 실시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건의안에서 청약경쟁률을 기준으로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가 지역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본래의 지정 목적과도 어긋나 청약경쟁과열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내 전역에서 주택분양권 전매 제한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투기과열지구를 수시로 검토·지정 및 폐지함에 따라 과열경쟁 방지라는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행정력 낭비 및 신뢰성 저하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를 6
개월 단위로 검토, 지정하고 효력도 6개월간 지속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기존 투기과열지구중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고양시 탄현동과 대화동 지역을 지구
지정에서 제외하고 과열지구에 대한 규제도 재산세 중과세 등 없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
한 전매제한만 실시할 것을 요청했으며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를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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