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4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발족식을 갖고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981년 학교급식법 제정 이후 전국 초·중·고교의 92%, 600만명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이 실시되고 있는데도 질 낮은 수입농산물 사용, 위탁업체 고용에 따른 질 낮은 급식, 일용직 영양사 채용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급식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안전한 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며 국내식량수급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장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은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형성된 식습관에 의해 국민의 평생건강을 좌우하고, 농업생산에도 영향을 미쳐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선진국에서는 국민건강은 물론 자국산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장래의 식량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급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소개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내년 임시국회 및 정기국회에서 의원발의를 목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오는 11월 중순부터 입법화되는 시점까지 ‘학교급식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11월 마지막 주에는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각 당 교육정책담당자. 학부모, 교사, 생산자 등 학교급식 담당자와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대회의는 전국적으로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시민단체들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연대회의는 각 정당 대통령 후보에게 학교급식문제 개선과 급식법개정과 관련한 공약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981년 학교급식법 제정 이후 전국 초·중·고교의 92%, 600만명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이 실시되고 있는데도 질 낮은 수입농산물 사용, 위탁업체 고용에 따른 질 낮은 급식, 일용직 영양사 채용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급식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안전한 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며 국내식량수급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장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은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형성된 식습관에 의해 국민의 평생건강을 좌우하고, 농업생산에도 영향을 미쳐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선진국에서는 국민건강은 물론 자국산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장래의 식량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급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소개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내년 임시국회 및 정기국회에서 의원발의를 목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오는 11월 중순부터 입법화되는 시점까지 ‘학교급식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11월 마지막 주에는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각 당 교육정책담당자. 학부모, 교사, 생산자 등 학교급식 담당자와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대회의는 전국적으로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시민단체들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연대회의는 각 정당 대통령 후보에게 학교급식문제 개선과 급식법개정과 관련한 공약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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