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학교급식법 개정안’ 내용

직영화·우리 농산물 사용 제도화

지역내일 2002-11-05 (수정 2002-11-06 오후 4:34:40)
지난 1996년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학교급식은 연간 약 1조9390억원(2001년 기준)의 예산이 투입되고, 전체 학교의 94.7%에 해당하는 9775개학교, 약 647만명(83.1%, 2002년 9월 기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할만큼 양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학교급식은 예산분담, 영양, 조리, 위생 등 질적 향상은 아직까지 미약해 식중독 사고가 빈발하는 등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이 이번 급식법 개정운동의 배경으로 보인다.
연대회의는 법 조항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항을 개정해 의무교육까지는 직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탁급식이 직영급식에 비해 학생만족도가 낮고 식중독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중학교 38%, 고등학교 55%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급식재료의 안전성 확보가 법률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저가 수입재료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급식재료의 품질기준과 우리농산물 사용시의 지원 등의 규정을 급식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생산일, 신선도, 유전자조작여부, 잔류농약기준, 등급기준 등의 법제화는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연대회의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의 평화조항(제13조)에서 자국산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질 높은 우리농산물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연대회의는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보조가 미약한 상황에서 직영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등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거나 식재료 구매시 보조하는 형태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급식예산 1조9390억원 가운데 학부모부담액은 전체의 78.6%인 1조5237억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을 일선에서 책임지는 영양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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