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 프랑스의 아파트 재정비 정책

지역내일 2002-11-07
1950∼1960년대에 대량 건설된 프랑스 아파트는 급격한 사회·물리적 노후화를 겪으면서 70년대부터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다. 프랑스의 노후 고층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은 외관은 공공에서, 내부는 거주자가 각각 맡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7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개별 아파트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은 그러나 복잡한 행정절차, 주민참여 미흡, 주위 환경과 공공시설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 건물의 단열·방음 등 주택 내부개선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프랑스는 82년 주민참여와 지자체 시행에 따른 정부의 행정 및 재정참여를 강조한 ‘구역사회발전사업’을 수립했으며 88년부터는 ‘도시사회발전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90년대 부터는 아예 아파트 단지에 대한 반성으로 기존 단지 철거와 함께 ‘그랑 프로제 위르벵(Grand Projet Urbain)’라는 도시재생정책 등으로 변천해 왔다.
특히 97년 이후 10만호에 달하는 빈집의 증가와 주민계층의 하향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프랑스는 ‘도시재생차원의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부터는 ‘그랑 프로제 드 빌(Grand Projet de Ville)’이라는 이름의 도시재생과 사회융화 정책을 도입, 시행중이다.
프랑스가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은 기존 개별적인 건축 뿐 아니라 교육, 치안, 경제 등 종합적인 도시관리정책으로 공공의 재정·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켜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개선을 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히 프랑스는 도시재생사업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 주택 및 도시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명확히하고 이의 시행을 위한 분명한 방향과 제도적 틀을 제시, 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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