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받던 조직폭력배 조 모(32)씨가 수사관들의 구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6일 이 사건 주임검사인 홍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이 사건이 수사기관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강압수사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언제든 강압수사 관행이 되살아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검찰 내부에서도 “무언가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하다.
대검은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부와 형사부·감찰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관행과 제도 개선과 검찰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실현가능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압수사 근본원인은 자백= 수사기관이 강압수사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자백을 통한 범죄입증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폭이나 마약사범 수사에서 범죄단체구성 여부와 ‘윗선’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명백한 물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혐의를 확정짓기 위해 피의자의 자백을 얻기 위한 강압수사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수사기법을 강화해 증거위주 과학수사로 전환하고 자백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주장이다.
김승교 변호사는 “법원이 자백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 무리하게 받아낸 자백만으론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검찰 스스로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 수사기법을 개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지난 달 수사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를 요청하면 검찰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토록 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를 요청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것 등을 주장했다.
◇변호사 입회제도 도입논의= 검찰 수사과정에 변호사가 입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검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사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하면 가혹행위나 자백위주 수사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변호사입회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미 경찰에서는 99년부터 변호사입회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 중이며 매년 200명 이상의 피의자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증인보호 법제화해야= 가혹행위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증인보호제도 등의 법제화 방안도 제시됐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자칫 이 사건 여파로 일선 수사기관이 일손을 놓을까 걱정”이라며 “인권침해 방지와 수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혹행위에 대한 세부규정을 담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부장은 또 “피의자 진술을 용이하게 하고 신변을 보호해주는 증인보호와 면책제도를 법제화하는 것도 수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며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과정에 검사가 참여하는 방안과 폐쇄적 조사실에는 모니터링을 상시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간사는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이나 경찰의 보안수사대, 국정원 조사실 등 사실상 외부로부터 폐쇄된 조사실에는 디지털폐쇄회로 등을 도입,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성홍식·범현주 기자 hssung@naeil.com
그러나 이 사건이 수사기관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강압수사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언제든 강압수사 관행이 되살아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검찰 내부에서도 “무언가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하다.
대검은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부와 형사부·감찰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관행과 제도 개선과 검찰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실현가능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압수사 근본원인은 자백= 수사기관이 강압수사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자백을 통한 범죄입증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폭이나 마약사범 수사에서 범죄단체구성 여부와 ‘윗선’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명백한 물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혐의를 확정짓기 위해 피의자의 자백을 얻기 위한 강압수사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수사기법을 강화해 증거위주 과학수사로 전환하고 자백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주장이다.
김승교 변호사는 “법원이 자백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 무리하게 받아낸 자백만으론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검찰 스스로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 수사기법을 개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지난 달 수사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를 요청하면 검찰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토록 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를 요청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것 등을 주장했다.
◇변호사 입회제도 도입논의= 검찰 수사과정에 변호사가 입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검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사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하면 가혹행위나 자백위주 수사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변호사입회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미 경찰에서는 99년부터 변호사입회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 중이며 매년 200명 이상의 피의자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증인보호 법제화해야= 가혹행위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증인보호제도 등의 법제화 방안도 제시됐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자칫 이 사건 여파로 일선 수사기관이 일손을 놓을까 걱정”이라며 “인권침해 방지와 수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혹행위에 대한 세부규정을 담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부장은 또 “피의자 진술을 용이하게 하고 신변을 보호해주는 증인보호와 면책제도를 법제화하는 것도 수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며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과정에 검사가 참여하는 방안과 폐쇄적 조사실에는 모니터링을 상시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간사는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이나 경찰의 보안수사대, 국정원 조사실 등 사실상 외부로부터 폐쇄된 조사실에는 디지털폐쇄회로 등을 도입,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성홍식·범현주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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