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간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전북도교육위 한 모(45세)씨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기동수사대는 한씨가 지난 8월 전북 익산시 황등면 모 여중 교장으로 재직중인 부인 조 모(46세)씨를 찾아가 ''바람을 피운다''며 폭행을 가하는 등 97년7월부터 올 9월까지 1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한씨의 누나(50세)를 불구속 입건했다.
재선의 도교육위원인 한씨는 또 공립학교 영양사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립학교까지 관장하도록 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씨의 구속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전북지부 등 교육단체는 한씨의 교육위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물의를 일으킨 한씨는 즉각 교육위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재선의 도교육위원인 한씨는 또 공립학교 영양사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립학교까지 관장하도록 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씨의 구속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전북지부 등 교육단체는 한씨의 교육위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물의를 일으킨 한씨는 즉각 교육위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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