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민원서비스 초반부터 삐걱

일부 행정기관 비협조·개인정보 누출 등 문제

지역내일 2002-11-08 (수정 2002-11-08 오후 5:37:56)
이번달 1일부터 본격화된 행정자치부의 ‘안방민원서비스’에 에러가 발생했다.
행자부의 자신감과는 달리 일부 행정기관의 비협조와 개인정보 누출 등 우려했던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행자부가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았다면 예방할 수 있는 문제였다. 행자부가 일정에 맞춰 서비스를 개통한 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민원서비스 혁신사업’(G4C)의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 돼 1일부터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전자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와 토지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등 40여종의 민원서류는 인터넷을 통해 열람뿐 아니라 발급이 가능해졌다.
또 본인 확인이 필요한 160여종의 민원사무도 전자서명 인증서를 활용한 인증절차를 거쳐 신용카드나 무통장 입금,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결제하면 열람할 수 있고, 원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주민등록등·초본과 토지등기부등본 등 20종의 서류는 행자부와 건설교통부, 법원행정처, 국세청 등 4개부처가 행정정보망을 공동 이용함에 따라 민원인들이 이들 기관에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를 이용하려면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1주일이 지난 지금 우려했던 일들이 그대로 발생했다.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일부 민원서류의 경우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노출됐다. 또한 열람만이 가능한 6종의 민원서류는 시스템에 연결된 232개 시군의 서버가 불안해 제대로 서비스가 되지 않았다.
특히 행정정보망 공동이용에 따른 타부처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발표대로 라면 전자정부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금융기관 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별도 등록없이 일괄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의 경우 민원인이 서류를 요청할 때 회원등록을 별도로 요구했다. 국세청에 등록한 아이디가 없으면 서비스 연계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발생은 1일 개통일정에 맞춰 사전점검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서비스 시스템을 시간을 두고 시범운영했다면 예방이 가능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대해 정국환 행자부 정보계획관은 “국세청이 민원신청을 할 경우 본인확인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원처리단일창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이용활성화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일부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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