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을 둘러싸고 그 동안 특혜시비와 불법논란을 빚었던 을지로소재 동대문공영주차장 증축을 위한 건축심의서류가 중구청에 접수되면서 쇼핑몰허가에 대한 적법성여부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동대문주차장은 지난 93년 동부건설이 시유지에 240억원을 투입해 지하6층규모로 1163대를 주차할 수 있게 건립한 민자유치 공영주차장이다. 동부건설은 주차장시설을 서울시에 기부했고, 2013년까지 무상사용할 수 있다.
중구청에 따르면 동대문주차장 운영권자인 동부건설이 지난달 28일 건축심의서류를 접수, 현재 관련 부서간에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서울시로부터 동대문주차장부지 사용을 동의하는 공문이 구청에 접수됐다”며 “관련 부서에 협의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판매시설 허용은 법령 위반” = 동대문주차장 증축은 운영권자인 동부건설이 동대문주차장 지상부에 5층규모의 쇼핑몰을 신설할 계획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서울시가 지난 2000년 5월 증축인가를 해줬다가 2001년 3월 다시, 정책회의를 거쳐 인가취소를 했던 사안이다.
주차장법시행령과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1급지인 상업지역에는 판매시설과 전시실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당시 증축인가를 해줬던 서울시 교통관리실장과 주차계획과장 및 담당 팀장은 감봉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주차계획과 관계자는 “2000년 5월 당시 건축법시행령 76조 2항(2000년 9월삭제)을 근거로 증축인가를 해줬다. 법령에 어긋나게 증축인가를 해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건축법시행령 76조에 2항은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건축시행령 76조 2항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설치가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도시계획시설에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는 주차장법에 따라야 한다”고 당시 인가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규칙 2조 2항에도 부대시설에 대해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라고 적고 있다.
◇동부 “누적적자 100억원” = 동부건설측이 중구청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지상 5층에 연면적 5000평의 건물을 지을 계획인데 1,2,3층 3개층에는 700여개의 쇼핑몰을, 4,5층에는 전시장과 패션쇼룸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다.
쇼핑몰을 임대분양할 경우 동부측에는 건축비를 제외하고도 수백억원의 보증금 및 임대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상가의 쇼핑몰 1개 보증금은 1억2000만∼1억5000만원, 1년 임대료는 2000만원이 넘는다.
이에 대해 동부건설 관계자는 “주차장이용율이 26%에 불과해 누적적자가 100억원에 달한다”며 “건축비용 240억원을 고려하면 쇼핑몰을 임대하더라도 매년 이익이 45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축인가 당시에도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법 위반을 이유로 반대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등 특혜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감사원이 2001년 실시한 서울시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서울특별시(교통관리실)가 관할 구청인 중구청과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법과 1991년당시 인가조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증축인가를 했다”며 “(쇼핑몰이 증축되면) 지하주차장이 상가건물의 부설주차장화되어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될 뿐만 아니라 특정업체에 부당하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통보한바 있다.
그러나 2001년 9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의 증축인가 취소를 취소하는 의결을 내려 동부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증축 불허하고 투자손실 보전 필요”=그 동안 중구청에서는 증축이 주차장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것 없다고 말하면서도 시에서 토지사용동의서를 써주고 건축심의를 통과한다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밝혀왔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처음 인가가 잘못 나간 것이기 때문에 동대문주차장을 그대로 두고 서울시가 동부건설의 손실을 보상되는 선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대문주차장은 지난 93년 동부건설이 시유지에 240억원을 투입해 지하6층규모로 1163대를 주차할 수 있게 건립한 민자유치 공영주차장이다. 동부건설은 주차장시설을 서울시에 기부했고, 2013년까지 무상사용할 수 있다.
중구청에 따르면 동대문주차장 운영권자인 동부건설이 지난달 28일 건축심의서류를 접수, 현재 관련 부서간에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서울시로부터 동대문주차장부지 사용을 동의하는 공문이 구청에 접수됐다”며 “관련 부서에 협의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판매시설 허용은 법령 위반” = 동대문주차장 증축은 운영권자인 동부건설이 동대문주차장 지상부에 5층규모의 쇼핑몰을 신설할 계획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서울시가 지난 2000년 5월 증축인가를 해줬다가 2001년 3월 다시, 정책회의를 거쳐 인가취소를 했던 사안이다.
주차장법시행령과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1급지인 상업지역에는 판매시설과 전시실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당시 증축인가를 해줬던 서울시 교통관리실장과 주차계획과장 및 담당 팀장은 감봉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주차계획과 관계자는 “2000년 5월 당시 건축법시행령 76조 2항(2000년 9월삭제)을 근거로 증축인가를 해줬다. 법령에 어긋나게 증축인가를 해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건축법시행령 76조에 2항은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건축시행령 76조 2항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설치가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도시계획시설에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는 주차장법에 따라야 한다”고 당시 인가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규칙 2조 2항에도 부대시설에 대해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라고 적고 있다.
◇동부 “누적적자 100억원” = 동부건설측이 중구청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지상 5층에 연면적 5000평의 건물을 지을 계획인데 1,2,3층 3개층에는 700여개의 쇼핑몰을, 4,5층에는 전시장과 패션쇼룸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다.
쇼핑몰을 임대분양할 경우 동부측에는 건축비를 제외하고도 수백억원의 보증금 및 임대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상가의 쇼핑몰 1개 보증금은 1억2000만∼1억5000만원, 1년 임대료는 2000만원이 넘는다.
이에 대해 동부건설 관계자는 “주차장이용율이 26%에 불과해 누적적자가 100억원에 달한다”며 “건축비용 240억원을 고려하면 쇼핑몰을 임대하더라도 매년 이익이 45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축인가 당시에도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법 위반을 이유로 반대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등 특혜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감사원이 2001년 실시한 서울시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서울특별시(교통관리실)가 관할 구청인 중구청과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법과 1991년당시 인가조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증축인가를 했다”며 “(쇼핑몰이 증축되면) 지하주차장이 상가건물의 부설주차장화되어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될 뿐만 아니라 특정업체에 부당하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통보한바 있다.
그러나 2001년 9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의 증축인가 취소를 취소하는 의결을 내려 동부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증축 불허하고 투자손실 보전 필요”=그 동안 중구청에서는 증축이 주차장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것 없다고 말하면서도 시에서 토지사용동의서를 써주고 건축심의를 통과한다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밝혀왔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처음 인가가 잘못 나간 것이기 때문에 동대문주차장을 그대로 두고 서울시가 동부건설의 손실을 보상되는 선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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