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동반 침체 가능성과 우리경제의 성장둔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은행권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내놓으며 가계부실로 촉발될 ‘위기’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는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Lone to Value)이 70%를 넘는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상반기까지 은행권 평균수준인 60%대로 낮추도록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은행은 제제할 계획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이란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을 표시한 비율을 말한다.
금감위는 또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 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기준에 따라 60% 또는 70%로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주택담보 대출을 늘릴수록 BIS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지게 돼 건전성에 타격을 입게 된다.
금감위는 최근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운용실태를 종합 점검한 결과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대책 시행 이후에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고 판단, 이같은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위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이 은행권 평균인 67%를 웃도는 조흥(71.4%), 우리(76%), 제일(72.4%), 부산(77.6%), 전북(74.1%), 농협(77%), 수협(89%) 등 7개 은행에 대해 내년 6월말까지 평균이하로 낮추는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은행들이 한사람에게 여러번 주택담보 대출 해주는 등 대출관련 내부통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보고, 부동산투기 자금일 가능성이 큰 대출일 경우 단호히 거절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일률적으로 50%를 적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BIS 위험가중치를 대출하는 사람의 연체요건과 채무상환 능력조건 가운데 한 가지에 해당하면 60%를 적용하고 두 가지 모두 해당하면 70%를 적용키로 했다.
연체요건은 주택담보대출금이 30일 이상 연체됐거나 과거 1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이며, 채무상환 능력조건은 대출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부채비율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시행시기는 시행세칙이 관보에 공고되는 오는 20일께로 대상은 신규대출이며 4분기 결산부터 적용된다.
또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2∼3개의 부동산시세 정보제공기관을 지정하고 이들이 제시하는 시세중 낮은 것을 담보인정비율의 기준으로 이용토록 했으며 시세가 단기급등한 지역은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IMF 금융위기보다 더 무서운, 미증유의 금융위기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며 “경기가 하락국면에 접어든 시기에 가계대출 과다로 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는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Lone to Value)이 70%를 넘는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상반기까지 은행권 평균수준인 60%대로 낮추도록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은행은 제제할 계획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이란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을 표시한 비율을 말한다.
금감위는 또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 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기준에 따라 60% 또는 70%로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주택담보 대출을 늘릴수록 BIS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지게 돼 건전성에 타격을 입게 된다.
금감위는 최근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운용실태를 종합 점검한 결과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대책 시행 이후에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고 판단, 이같은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위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이 은행권 평균인 67%를 웃도는 조흥(71.4%), 우리(76%), 제일(72.4%), 부산(77.6%), 전북(74.1%), 농협(77%), 수협(89%) 등 7개 은행에 대해 내년 6월말까지 평균이하로 낮추는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은행들이 한사람에게 여러번 주택담보 대출 해주는 등 대출관련 내부통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보고, 부동산투기 자금일 가능성이 큰 대출일 경우 단호히 거절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일률적으로 50%를 적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BIS 위험가중치를 대출하는 사람의 연체요건과 채무상환 능력조건 가운데 한 가지에 해당하면 60%를 적용하고 두 가지 모두 해당하면 70%를 적용키로 했다.
연체요건은 주택담보대출금이 30일 이상 연체됐거나 과거 1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이며, 채무상환 능력조건은 대출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부채비율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시행시기는 시행세칙이 관보에 공고되는 오는 20일께로 대상은 신규대출이며 4분기 결산부터 적용된다.
또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2∼3개의 부동산시세 정보제공기관을 지정하고 이들이 제시하는 시세중 낮은 것을 담보인정비율의 기준으로 이용토록 했으며 시세가 단기급등한 지역은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IMF 금융위기보다 더 무서운, 미증유의 금융위기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며 “경기가 하락국면에 접어든 시기에 가계대출 과다로 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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