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수색은 위법”

국가 배상 판결

지역내일 2002-11-07 (수정 2002-11-08 오후 4:37:21)
경찰의 과잉 알몸수색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83단독 신해중 판사는 6일 ‘경찰관의 부당한 알몸수색으로 정신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박모(44)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200만원∼300만원씩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포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 사고를 막고 유치장 질서유지를 위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없이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한다”며“흉기반입 가능성이 적은데도 옷을 벗은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신체검사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경찰의 이러한 지시는 유치장 내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 수감자에게 수치심을 안긴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는 원고가 겪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2000년 10월 교육제도 개선 집회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돼 중부경찰서 등에서 알몸수색을 당한 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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