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뉴타운 땅거래자 179건 분석착수

국세청, 투기혐의자 자금출처 조사도

지역내일 2002-11-11 (수정 2002-11-13 오전 11:42:31)
국세청은 최근 강북 뉴타운 후보지 12곳과 인근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한 179건을 대상으로 분석에 나서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강북뉴타운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인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성동구 상왕십리동과 성북구 길음동 등 강북 뉴타운 후보지 12곳과 성북구 정릉 등 인근 지역에서 땅거래가 이뤄진 내역 179건을 서울시가 최근 통보해와 투기혐의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앞으로도 매주 이들 지역에서의 토지거래자를 통보해 올 것”이라며 “이를 통보받는대로 투기혐의자 선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국세청 통보명단에는 상업지역 60평이하, 일반주거지역 54평이하 토지거래까지 망라돼 있다.
투기혐의자로 분류되는 유형은 △땅값이 단기간내 급등한 지역에서의 매매행위자 △땅거래를 많이 한 사람 △단기간내 사고 판 투기혐의자 △미성년 부녀 노령자 등 자금능력이 없는 연령층의 토지 소유자 등이다.
이 관계자는 “선별된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조사 뿐 아니라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할 것”이라면서 “땅투기는 아파트 투기보다 전문투기꾼들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같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북 뉴타운 후보지 땅투기 혐의자 선별작업은 앞으로 3∼4개월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본격적인 세무조사는 빨라도 내년 상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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