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의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출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면허가 취소된 주모(53 무직 광주 서구 화정동)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파트 단지내의 음주운전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단지 내의 길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나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피고가 운전한 곳은 외부와 차단된 아파트 단지이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일반 교통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적발 현장에서 주취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어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 광주 심재수 기자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출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면허가 취소된 주모(53 무직 광주 서구 화정동)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파트 단지내의 음주운전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단지 내의 길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나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피고가 운전한 곳은 외부와 차단된 아파트 단지이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일반 교통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적발 현장에서 주취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어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 광주 심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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