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내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가산율 인상계획과 관련,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아파트를 5단계로 나눠 현재보다 최고 3배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의 계획안은 행자부의 안보다 가산율이 다소 완화된 것이어서, 시의 계획안대로 내달 행자부의 최종 권고안이 확정될 경우 서울 강남지역 재산세 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져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아파트) 재산세 가산율 적용계획’을 마련 행자부에 제출했다.
시의 계획안은 재산세 과표 가산율 대상 건물을 국세청 기준시가 ‘3억초과∼4억원’ ‘4억초과∼5억원’ ‘5억초과∼10억원’ ‘10억초과∼20억원’ ‘20억원 초과’ 등 5개 등급으로 나눠 각각 4%, 8%, 15%, 22%, 30%의 가산율을 적용한다.<표>
현행 가산율은 기준시가 3억초과∼4억원은 2%, 4억초과∼5억원은 5%, 5억원 초과는 10%를 적용하고 있으며, 행자부가 지난 9월 제시한 세부추진계획에서는 현행 3단계 등급에 따라 각각 9%, 15%, 25%로 가산율을 제시한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 제안대로 인상될 경우 행자부가 제시한 안과 비교하면 3억∼4억원 아파트는 9%에서 4%, 4억∼5억원 아파트는 15%에서 8%, 5억∼20억원 아파트는 25%에서 15%나 22%로 각각 가산율이 낮아진다.
한편 행자부는 각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초 권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고안은 시·도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와 시장·도지사 지침을 거쳐 내년 7월분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표>
그러나 시의 계획안은 행자부의 안보다 가산율이 다소 완화된 것이어서, 시의 계획안대로 내달 행자부의 최종 권고안이 확정될 경우 서울 강남지역 재산세 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져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아파트) 재산세 가산율 적용계획’을 마련 행자부에 제출했다.
시의 계획안은 재산세 과표 가산율 대상 건물을 국세청 기준시가 ‘3억초과∼4억원’ ‘4억초과∼5억원’ ‘5억초과∼10억원’ ‘10억초과∼20억원’ ‘20억원 초과’ 등 5개 등급으로 나눠 각각 4%, 8%, 15%, 22%, 30%의 가산율을 적용한다.<표>
현행 가산율은 기준시가 3억초과∼4억원은 2%, 4억초과∼5억원은 5%, 5억원 초과는 10%를 적용하고 있으며, 행자부가 지난 9월 제시한 세부추진계획에서는 현행 3단계 등급에 따라 각각 9%, 15%, 25%로 가산율을 제시한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 제안대로 인상될 경우 행자부가 제시한 안과 비교하면 3억∼4억원 아파트는 9%에서 4%, 4억∼5억원 아파트는 15%에서 8%, 5억∼20억원 아파트는 25%에서 15%나 22%로 각각 가산율이 낮아진다.
한편 행자부는 각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초 권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고안은 시·도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와 시장·도지사 지침을 거쳐 내년 7월분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표>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