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이 3D업종으로 분류되면서 이들 현장에 젊은 사람은 없고 고령자들이 점점 증가해 인력수급의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와 건설교통부가 12일 자체 고용동향전망조사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월보 등을 토대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젊은 층이 건설시장 진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전체 건설근로자중 40세 이상 비율이 97년 47.6%, 99년 48.1%, 2001년 56.3%에서 지난 8월 59.3%로 늘어나는 등 노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숙련공의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들의 하루 평균임금이 지난해 8만 2000원에서 올해 9만 7836원으로 1만 5836원(19.3%) 급등하는 등 숙련공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건설현장의 비숙련·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자 정부는 청년인력의 건설업 유입을 위해 기계·장비분야 등 고기능·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훈련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건설근로자의 기능 축적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체계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지역별 거점훈련기관을 지정하고 현재 6∼12개월의 장기훈련과정을 3개월 이내 단기 중심으로 운영하고, 기계·장비분야 훈련과정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건설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훈련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고 다양한 형태로 직업훈련컨소시엄을 구성해 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지원해 주고, 근로자에게는 훈련수당 지급이나 학자금 대부 등의 지원대책도 마련된다.
또 건설관련 자격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건설현장에서 직접 자격검정을 실시해 자격을 주는 ‘현장실무자격검정제도’를 건설업 중 가능한 직종부터 시범적용하는 등의 자격제도 합리화 방안을 2005년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노동부와 건교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을 현재 5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및 500호이상 아파트 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까지 확대하고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복지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와 건설교통부가 12일 자체 고용동향전망조사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월보 등을 토대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젊은 층이 건설시장 진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전체 건설근로자중 40세 이상 비율이 97년 47.6%, 99년 48.1%, 2001년 56.3%에서 지난 8월 59.3%로 늘어나는 등 노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숙련공의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들의 하루 평균임금이 지난해 8만 2000원에서 올해 9만 7836원으로 1만 5836원(19.3%) 급등하는 등 숙련공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건설현장의 비숙련·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자 정부는 청년인력의 건설업 유입을 위해 기계·장비분야 등 고기능·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훈련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건설근로자의 기능 축적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체계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지역별 거점훈련기관을 지정하고 현재 6∼12개월의 장기훈련과정을 3개월 이내 단기 중심으로 운영하고, 기계·장비분야 훈련과정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건설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훈련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고 다양한 형태로 직업훈련컨소시엄을 구성해 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지원해 주고, 근로자에게는 훈련수당 지급이나 학자금 대부 등의 지원대책도 마련된다.
또 건설관련 자격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건설현장에서 직접 자격검정을 실시해 자격을 주는 ‘현장실무자격검정제도’를 건설업 중 가능한 직종부터 시범적용하는 등의 자격제도 합리화 방안을 2005년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노동부와 건교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을 현재 5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및 500호이상 아파트 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까지 확대하고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복지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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