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문화 개선 시급” 시민단체 한목소리

전남지역 175개 시민단체 조례제정 요구, 국내 농산물로 대체해야

지역내일 2002-11-11
학교급식문화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여수YMCA 등 7개 교육 및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학교급식조례제정여수운동본부(준)는 학교급식문화의 개선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학교급식의 재료인 농·축·수산물이 외국 수입농산물이어서 식중독이 증가하고 있는 등 학생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남도민 3만6000명의 연서를 받아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를 시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운동본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실태를 따르면 식중독 환자의 발생비율(2000년 65.9%, 2001년 74.1%)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외부위탁 급식이 늘어남에 따라 위탁업체 대부분이 저가인 단가를 맞추기 위해 저급한 수입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이들 외부 위탁업체들은 식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어패류와 양념류, 햄, 소시지 등은 거의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절반이 넘는 학교가 수입쇠고기를 90% 이상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만 높아지고 조리시설과 급식의 질은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만족도가 떨어짐에 따라 급식을 기피하고 자주 패스트푸드를 이용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것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토론회에서는 부식물 등 급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간의 부정부패 고리도 급식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업체선정과 관련된 뒷돈이 오가게 되면 그만큼 급식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등 학교급식환경의 개선을 위해선 전남지역 및 국내의 친환경적인 농축수산물로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자국내 생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제도화하고,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농가와 학교간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례를 감안하면 조례제정으로 농산물 생산과 소비의 안정적 기반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례제정운동은 지난 5일 여수운동본부 출범을 시작으로 전남운동본부가 결성되는 등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전남 11개 시군에서 175개 시민단체가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어 민주노총, 농민단체, 교원단체 등 각계각층이 제정운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여수YMCA 한 관계자는 “해당 학교가 지역생산물을 이용, 비영리로 급식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면서 “주민발의나 의원발의를 통해 조례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