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공사 공적자금지원, 퇴직금 등 "제멋대로"

도덕적 해이 심각..97∼99년 감사원 감사결과

지역내일 2000-10-18 (수정 2000-10-18 오전 7:27:18)
공적자금을 조달하고 집행하는 등 구조조정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경영 책임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예금보험기금채
권 금리에 대한 결정도 적절하지 못했는가 하면 5개 인수은행에 대한 지원금액을 과다 책정
했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재정경제부가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드러났
다.
국정감사 자료에 수록된 97∼99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99년에 부실경
영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또 실시했더라도 재산소유자 정도만 확인
했고 가압류 등의 조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와함께 98년에 5개 인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원래대로 유지해
주기 위해 출자를 하면서 후순위채무액을 보완자본으로 계산하지 않아 6721억원을 잘못 공
급했다.
또 98년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변동금리부로 발행하면서 금리 하한선의 조건을 내거는 바람
에 실세금리와의 차액인 1조1636억원을 더 부담했다
또 공사는 임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는 규정을 뒀으며 근무복 착용대상
이 아닌 직원에게도 피복비를 지급했는가 하면 이유없이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지원금을 주
기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예금공사의 자회사인 한아름종금은 98년 폐쇄종금사로부터 건전 자산만 이전 받
아야 하는데 부도난 자산 114억원을 받았고 자산. 부채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아 동아건설에
14억원을 잘못 지급하기도 했다.
또 업무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종금사와 관련한 예금대지급액 221억원을 잘못 지급하
는 등 업무상 착오도 지적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의 경영관리인, 청산되거나 해산된 금융기관의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 역할까지 맡아야 할만큼 도적적으로 맑아야 한다”며 “이런 도덕관으
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이나 청구소송을 맡기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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