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폭행 교육위원 사퇴요구 거세

지역내일 2002-11-20 (수정 2002-11-20 오후 5:14:00)
부인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가한 혐의로 구속된 전북도교육위원회 한 모(45. 전북 익산시 황등) 위원에 대한 교육위원직 사퇴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전북민중연대회의(대표 이희운 염경석)는 20일 성명을 통해 “비리혐의와 도덕성 시비에 휘말린 3대 교육위의 반성이 채 지워지기도 전에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은 4대 위원회 소속 위원이 부인 폭행 혐의로 구속된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한 위원은 위원직을 즉각 사퇴하고 교육계를 떠나라”고 주장했다. 교육사회단체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한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단체 관계자는 “의욕적으로 출발한 4대 교육위가 이번 사건으로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교육위원회의 엄격한 자기기준 확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20일 한 위원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죄질이 나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한 위원은 익산 황등 모여중 교장으로 재직중인 부인 조 모(46세)씨를 지난 97년 7월부터 5년여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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