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⑨·국민연금

지역내일 2000-10-18
외국에서 연금을 돌려 받으려면

올 5월 캐나다 영주권자와 결혼해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친정이 경기도 양평이라 몇 년간 연금을 내오다가 시댁으로 호적을 옮기면서 몇 달 전부터 안냈습니다. 몇 달 후면 저도 영주권이 나옵니다. 한국에 언제 가게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언제 어떻게 그동안 낸 것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캐나다에서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라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에는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이주의 경우 거주여권(R, PR 기재)을 발급 받아야만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초 출국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영주권 획득 후 거주여권 발급 신청한 뒤 청구가 가능하며, 반환일시금 청구는 수급사유 발생(거주여권 발급) 후 5년 이전에 해야 합니다. 5년이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5년이 넘어서 청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거주 때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게 위임하여 가까운 지사(국번없이 1355)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거주여권(R, PR)사본(사진면, 출국일 기재면) △자필(임의)위임장(해외에서 보낸 편지 봉투 포함) △가입자 주민등록등본(이민으로 말소시) △수임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통장 △가족관계 입증서류(등본이나 호적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연금가입자가 사망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께서 병으로 사망하셨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금이 지급되나요. 만일 해당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가입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유족연금대상이 되지 않으면 사망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족(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님)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생계유지 확인 후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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