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울의 그늘에서 동북아 중심으로

노동·시민단체 반대목소리 귀기울여야

지역내일 2002-11-16 (수정 2002-11-16 오후 4:37:40)
2002년 11월 14일은 인천의 역사에서 어떤 날로 기록될까.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국회 통과여부가 예측불허 양상을 보이던 경제특구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서 비로소 가결됐다.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시행일인 내년 7월 이전에는 관련법규가 정비되고 7
월경에는 인천 3곳과 부산, 광양 등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될 전망이
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성과는
21세기 인천의 앞날을 내다보고 지난 86년 송도정보화신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영종도에 인천공항을 유치하는 등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온 노력의 개가”라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의 오랜 꿈… 제도적 기틀 마련
인천은 오랜 시간동안 경제특구지역 지정을 전제로 한 준비를 차곡차곡 챙겨왔다.
경제특구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송도정보화신도시는 국제업무·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로 ▷ 영종, 용유,무의지역은 공항지원·항공물류·관광 레져단지로 ▷서북부
매립지는 첨단레저·화훼농업·국제금융지역으로 중점 개발하게 된다.
또한 경제특구지역은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상의 인센티브,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외국인들이 투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계획을 세우고 있다.
송도정보화신도시 167만평에는 미 게일사의 127억불 외자유치를 통한 국제비즈
니스센터 조성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또 미 CISCO사와 DHL사 등 다국적기업의 아태지역본부 유치와 영국 케임브리지
및 미국 하버드대학 분교등의 유치작업도 현재 활발히 벌이고 있다.
공무원의 국제화를 위해서 현재 인천은 연간 180명 정도의 공무원을 3개월 코스
로 외국어 연수를 보내고 있다. 또 서기관까지 승진시험에는 외국어 가산점제도
를 도입하고 신규 채용시험에도 외국어 능력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할 계
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인천’위한 공감대 형성
인천이 이번 법 제정 과정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결실은 서울의 그늘에 묻혀있던
지역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다. 당초의 법안이 국회 재경위에서 수정되
고 표류하다가 재수정안이 마련, 통과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인천은 공통의 분모
로 뭉치게 됐다. 시공무원은 물론이고 시의회, 경제·시민단체, 문화·예술계와 여
성단체들까지 나서서 법안통과의 걸림돌이 된 지역이기주의와 정치논리에 반박
하는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에 여·야 지역 정치인 , 경제계, 단체, 인천시민들이 똘똘 뭉쳐 한 목소리를 내줘
많은 힘이 됐던 것 같다”며 “ 특히 경제특구법은 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의 공감대
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다행스럽게 법 제정과정에서 이미 이러한 공감대가 이뤄
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에 보여준 인천의 공감의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역
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인천시는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인천, 반대 목소리 귀기울여야
인천시는 곧바로 경제특구 준비기획단을 구성, 경제특구 신청을 위한 각종 자료
준비와 내년 상반기 제정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해야 할 내용을 준비하는
등 사전준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인천시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단순한 행정적 기술적 사항에만 국한되는 것
은 아니다.
법안 통과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인천본부 등 40여개의 노동·시민단체는 “이 법률
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더 낮은 노동기준과 환경기준을 허용하고 교육과 의료
의 공공성을 파괴하며 조세징수권에도 혜택을 주는 법률안이다”며 “인천시민의
착취와 노동의 소외, 환경의 파괴만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인천시는 외국인 투자 유치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와 세수의
증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따른 지속적인 경제성장 등의 개발일반론 뒤편에 도
사리고 있는 문제점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준비해가야 한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