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건축허가 제한

지역내일 2002-11-20 (수정 2002-11-22 오전 11:43:00)
앞으로 주거를 주 기능으로 하는 오피스텔 건축이 대폭 제한된다.
양천구는 본래 용도와 달리 주거용으로 전용되는 15층 이하의 오피스텔 신축을 막기 위해 자체적인 건축기준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현행 제도를 개선, 주거용도가 과다한 오피스텔의 경우 접수·검토 단계에서 설계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설계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또한 오피스텔의 주거전용을 위한 평면계획을 막기 위해 ▷벽식구조 칸막이를 금지 ▷1실당 1개의 화장실 설치 의무화 ▷층고 2.4m∼3.6m 계획 ▷기둥식 라멘구조 유도 등의 내용을 담은 ‘양천구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마련, 12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연면적 85㎡당 1주차면을 의무화해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으로 강화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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