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음식물쓰레기수거료, 전화요금으로 납부

지역내일 2002-11-20 (수정 2002-11-22 오전 11:47:05)
양천구는 경비 절감과 수수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화요금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합산해 부과키로 했다.
양천구는 지난달부터 실시된 일반주택지역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96%의 분리수거율을 보이는 등 급속히 정착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체계의 간소화 및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일반주택지역 10만세대를 대상으로 (주)KT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수납 대행서비스에 대한 협약을 체결, 전화요금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를 합산해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각 세대에 1500원의 수수료가 전화요금을 통해 징수된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