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도교육청 감사와 관련, 전교조경기지부 민주노총경기본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4개 단체는 18일 교육위원회와의 중복감사로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중복감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학교현장과 도교육청은 교육위원회 60일, 도의회 문교위 120일 등 모두 180일의 회기를 대비하느라 엄청난 행·재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도의회와 도교위원회는 행정력 낭비인 중복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도의회의 중복감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교육자치의 목적을 의심케 한다”며 “도의회 문교위원들은 교육청 행정감사에 대한 법적 권한을 확인하고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의 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경기지부는 감사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의원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과 함께 도의회 문교위원회 활동저지를 위한 교사·학부모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은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특정사안에 한해 감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도의회는 예산·조례상의 명분을 들어 정례적인 감사를 실시해 왔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이들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학교현장과 도교육청은 교육위원회 60일, 도의회 문교위 120일 등 모두 180일의 회기를 대비하느라 엄청난 행·재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도의회와 도교위원회는 행정력 낭비인 중복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도의회의 중복감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교육자치의 목적을 의심케 한다”며 “도의회 문교위원들은 교육청 행정감사에 대한 법적 권한을 확인하고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의 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경기지부는 감사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의원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과 함께 도의회 문교위원회 활동저지를 위한 교사·학부모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은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특정사안에 한해 감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도의회는 예산·조례상의 명분을 들어 정례적인 감사를 실시해 왔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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