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용인지역 아파트에 사는 주민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건설한지 오래돼서 주차장이 부족해 매일매일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 있습니다. 이제까지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고 건설한 아파트는 주택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용도변경 등을 엄격히 제한받아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25일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를 개정해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내의 도로를 설치기준의 1/2 범위 안에서 상호간에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체입주자의 2/3동의와 시장 등이 허가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했듯이 조경시설을 기존 설치면적의 반으로 줄이고 주차장을 증설하면 됩니다. 또한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단지내 도로 등도 1/2까지 축소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답 : 있습니다. 이제까지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고 건설한 아파트는 주택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용도변경 등을 엄격히 제한받아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25일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를 개정해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내의 도로를 설치기준의 1/2 범위 안에서 상호간에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체입주자의 2/3동의와 시장 등이 허가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했듯이 조경시설을 기존 설치면적의 반으로 줄이고 주차장을 증설하면 됩니다. 또한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단지내 도로 등도 1/2까지 축소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