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교육기관 중복감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 존폐여부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요구가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인종(수원5)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이중구조 견제기능이 오히려 집행부의 정책결정에 혼선과 장애가 되고 있다”며 “시·도의장 협의회시 교육위원회 존폐여부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등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의원은 “현재 도의회가 갖고 있지 않은 교육행정 관련 조례안 발의권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도의회에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위 감사와 중복된 사항은 제외하고 6개 특정분야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2만명의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한 교육위원회가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 감사에 대해 가처분신청 운운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인종(수원5)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이중구조 견제기능이 오히려 집행부의 정책결정에 혼선과 장애가 되고 있다”며 “시·도의장 협의회시 교육위원회 존폐여부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등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의원은 “현재 도의회가 갖고 있지 않은 교육행정 관련 조례안 발의권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도의회에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위 감사와 중복된 사항은 제외하고 6개 특정분야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2만명의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한 교육위원회가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 감사에 대해 가처분신청 운운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