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34)·국민연금

지역내일 2000-11-22
주민등록 말소자 연금을 받으려는데

3년 전 친구 아버지가 식구들을 모두 버리고 사라지셨습니다. 그 충격으로 집은 하루아침에 망하고 친구는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 험한 일도 마다 않고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단칸방에 살고 있지만 빚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친구 집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또 빗 갚으라는 내용의 편지인줄 알고 그냥 넘어갔는데 친구가 그 편지를 읽고 나서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내용인 즉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들었는데 만기가 돼서 타 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타러 간 친구와 어머니는 그냥 발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식구들이 아버지를 주민등록 말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연금을 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주민등록 말소자의 연금을 청구할 때는 주민등록증 대신에 수급권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말소자가 수급권자와 가족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가족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합니다.

생계자금을 대출 받으려는데

생계자금 등 각종 대출은 제가 납부한 연금액 범위 안에서 가능한 건가요.
문의하신 생계자금 대출은 98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제도로서 지금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 한도내의 대출(즉 보험료를 담보로 하는 대출)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대부제도’라고 해 국민연금에 5년(장애인은 3년) 이상 가입중이신 분들의 긴급한 소요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종류는 전세자금 학자금 경조사비 의료비 재해복구비 등 5가지이며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1가지에 대해서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생활안정자금대부제도’는 위탁대출제도로서 위탁금융기관이 회수책임을 지기 때문에 해당 위탁금융기관(제일 평화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서 보증인을 1명 세우셔야 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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