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북부경찰서는 12일 전주지방법원장 관사와 인근 주택에 잇따라 탄환이 든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공갈미수)로 고 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31일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법원장 관사에 엽총 탄환 4발이 든 협박편지를 보내고 지난 9일 인근 김 모(57)씨의 주택에도 똑같은 내용물이 든 편지를 보내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고씨는 수개월 전부터 군사용어 책자와 무기 소개 잡지를 탐독했으며 “집이 크고 화려해 돈이 많을 것으로 보고 법원장 관사와 김씨의 집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고씨는 카드 빚 300만원을 갚으려고 이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6개월 전부터 전주 모 사격장에서 사격연습을 하면서 남은 탄환 9발을 숨겨 나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 이명환 기자 mahn@naeil.com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31일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법원장 관사에 엽총 탄환 4발이 든 협박편지를 보내고 지난 9일 인근 김 모(57)씨의 주택에도 똑같은 내용물이 든 편지를 보내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고씨는 수개월 전부터 군사용어 책자와 무기 소개 잡지를 탐독했으며 “집이 크고 화려해 돈이 많을 것으로 보고 법원장 관사와 김씨의 집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고씨는 카드 빚 300만원을 갚으려고 이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6개월 전부터 전주 모 사격장에서 사격연습을 하면서 남은 탄환 9발을 숨겨 나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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