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주차장조례안 부결 논란

시민 “주차문제 해결 외면” … 의회 “아직 이르다”

지역내일 2002-11-20 (수정 2002-11-22 오전 11:49:03)
원주시의회(의장 이강부)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열린 72회 임시회에서 시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제출한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원주시는 주택가 주차난의 주요 원인인 다가구·다세대 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시의회에서 부결되자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부결시킨 이유로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되면 이미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지으려던 사람들이 건물 신축을 포기하게 되고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주차장이 설치돼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권자’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시민은 의회 게시판에 시의회의 이번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시민은 “지금 도시마다 교통문제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줄이려고 교통·주차난 해결을 위해 골몰하고 있다”며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중 1순위로 주차난을 비롯한 교통문제 해결을 꼽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주차장 확보 기준을 강화하게되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다는 명분으로 이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부동산 중개와 건축업, 건축사들의 입장을 대변, 시민의 불편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언젠가는 해야 하는 당위성에는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민원 발생의 소지를 없앨 시간을 갖고 나서 다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축사들의 로비에 휘둘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건축사협회의 의견은 참고만 했을 뿐이며 의원들의 소신대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 원주 유군선 기자 dochi0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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