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매각 막판 차질

주택은행, 정리계획안 불복 항고 출자전환도 거부

지역내일 2000-08-23
삼성차 매각 막판 차질
주택은, 정리계획안 불복 항고 … 출자전환도 거부

부산지법이 지난달 26일 인가한 삼성자동차(주)에 대한 정리계획안에 대해 (주)한국주택은
행이 불복해 상급심에 항고하는 한편 채권의 출자전환마저 거부, 삼성차 매각 일정에 차질
이 빚어지고 있다.
부산고버 특별부(재판장 강문종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주)한국주택은행측이 부산지법의 삼
성자동차(주)에 대한 정리계획안 인가에 불복하고 지난 9일 항고, 현재 심리 중이라고 밝혔
다.
주택은행측은 항고장에서 “주택은행의 삼성차에 대한 정리담보채권 34억여원은 국민주택기
금을 투자한 것으로 공익채권으로 인정해야 하는데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원심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삼성차는 사실상 청산되는 만큼 현행법상 정리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도 우너심 재판부는 영업양도로 보고 이를 무시한데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증여한 삼성
생명주식을 주당 70만원으로 평가한 것을 전제로 정리계획안을 마련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주택은행측은 이와는 별도로 16개 채권금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22일 현재까지 삼성차 회
사정리계획단에 서명하지 않고 있으며 7천3백여만원에 달하는 채구너의 '삼성-르로사'에의
출자전환도 거부하고 있다.
부산고법은 주택은행의 항고에 대해 지금까지 인용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으나 만약 주택
은행측의 항고를 받아들일 경우 삼성차 매각협상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주택은행이 삼성차에 대해 갖고 있는 정리담보채권은 총 34억4천7백만원으로 전체 정
리담보채궉ㄴ 8천7백27억여원의 0.39%에 불과하다. / 국제신문 8월22일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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