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당국이 허가해준 마을공동어장을 외지선박이 침범해 마음대로 헤집고 다녀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최근 여수지역 어민 30여명이 여수시청에서 외지 선박에 의한 마을어업권내 수산물 절취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집단시위를 벌였다. 어민들은 시위현장에서 관계당국에 마을공동어장에 외지선단이 불법 침범하는 행위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러한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전 주민 이주요구 등 관계당국을 향해 강경하게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어민들이 조상 대대로 일구어 오던 바다를 팽개치고 일시나마 거리에 나선 것은 마을공동어장에서 나는 문어 등 수산동식물을 외지선단이 불법으로 포획해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도 관계당국의 조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여수해경 등 관계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 해당 어민들로부터 두 달 전에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관련법 조항 미비 등을 이유로 들어 사건처리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어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들 어민들에 따르면 외지선박이 수년동안 마을공동어장에서 문어 등을 절취해가 연간 3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9월 12일 여수해경에 접수했다.
하지만 여수해경은 두 달이 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고발장은 접수했으나 마을공동어장에 있는 문어를 포획할 경우 절도죄가 적용되는지 처벌규정이 명확치 않고 유사판례가 없는 사건의 결과가 지역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지연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고발이 접수되면 한달 기한 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사상의 이유 등으로 기한을 늦출 수 있다"면서 "민원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해 늦장처리해도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지난 9월 여수시에 공문을 보내 ''어업권자의 동의 없이 수산동식물을 절취하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유권 해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당 어민들의 반발이 더욱 확산됐다.
해수부는 공문에서 마을어장 내에 외지선단이 문어 등을 포획할 경우 제재할 권리가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관계법에 마을어업 허가는 일정한 범위 내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며 "어업권자의 동의 없이 포획 또는 채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관계당국이 질의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고발장이 접수된 시점부터 두 달이 넘도록 방치해둔 셈이다.
이처럼 사건이 확대되자 수산 관계자들도 "면허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할 경우 처벌을 받는 만큼 어업권을 보호할 의무도 당연히 있다"면서 "위법사항이 발견돼도 관계당국의 조치가 없다면 연안의 치안문제가 힘의 논리에 휘둘릴 것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게다가 관계기관이 이 사건을 방치하고 있는 동안 외지선박에 의한 절취행위가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에 더욱 기승을 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민들은 "고발이후 외지선단 관계자들이 오히려 불법행위를 말린 이 마을 어촌계장인 김 모(45)씨에 대한 협박을 일삼았다"면서 "미온적인 수사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여수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또 이러한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전 주민 이주요구 등 관계당국을 향해 강경하게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어민들이 조상 대대로 일구어 오던 바다를 팽개치고 일시나마 거리에 나선 것은 마을공동어장에서 나는 문어 등 수산동식물을 외지선단이 불법으로 포획해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도 관계당국의 조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여수해경 등 관계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 해당 어민들로부터 두 달 전에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관련법 조항 미비 등을 이유로 들어 사건처리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어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들 어민들에 따르면 외지선박이 수년동안 마을공동어장에서 문어 등을 절취해가 연간 3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9월 12일 여수해경에 접수했다.
하지만 여수해경은 두 달이 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고발장은 접수했으나 마을공동어장에 있는 문어를 포획할 경우 절도죄가 적용되는지 처벌규정이 명확치 않고 유사판례가 없는 사건의 결과가 지역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지연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고발이 접수되면 한달 기한 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사상의 이유 등으로 기한을 늦출 수 있다"면서 "민원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해 늦장처리해도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지난 9월 여수시에 공문을 보내 ''어업권자의 동의 없이 수산동식물을 절취하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유권 해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당 어민들의 반발이 더욱 확산됐다.
해수부는 공문에서 마을어장 내에 외지선단이 문어 등을 포획할 경우 제재할 권리가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관계법에 마을어업 허가는 일정한 범위 내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며 "어업권자의 동의 없이 포획 또는 채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관계당국이 질의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고발장이 접수된 시점부터 두 달이 넘도록 방치해둔 셈이다.
이처럼 사건이 확대되자 수산 관계자들도 "면허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할 경우 처벌을 받는 만큼 어업권을 보호할 의무도 당연히 있다"면서 "위법사항이 발견돼도 관계당국의 조치가 없다면 연안의 치안문제가 힘의 논리에 휘둘릴 것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게다가 관계기관이 이 사건을 방치하고 있는 동안 외지선박에 의한 절취행위가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에 더욱 기승을 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민들은 "고발이후 외지선단 관계자들이 오히려 불법행위를 말린 이 마을 어촌계장인 김 모(45)씨에 대한 협박을 일삼았다"면서 "미온적인 수사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여수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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