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수도사업소가 요금을 잘못 적용하여 징수하다 경기도 감사에 적발되어 그 차액을 이후 소급청구해 수용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상수도사업소는 98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 7개월동안 영업용으로 징수해야할 수용가에 가격이 더 싼 업무용으로 징수하다 지난 2월 22일부터 열린 경기도감사에 적발되었다.
이에 상수도사업소는 잘못 징수한 5개상가에 138만2,700원을 일괄 소급해 청구, 수용가들에게 불만을 샀다.
본오동에 사는 김 모씨는 “소급청구된 금액이 10여만원에 지나지 않고 내지 않으면 2달이 지나 단수를 하겠다는 이야기에 낼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시의 행정력에 불신을 느낀다”며 비난했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만은 이해하지만 감사에 적발되었기 때문에 소급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상수도사업소는 98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 7개월동안 영업용으로 징수해야할 수용가에 가격이 더 싼 업무용으로 징수하다 지난 2월 22일부터 열린 경기도감사에 적발되었다.
이에 상수도사업소는 잘못 징수한 5개상가에 138만2,700원을 일괄 소급해 청구, 수용가들에게 불만을 샀다.
본오동에 사는 김 모씨는 “소급청구된 금액이 10여만원에 지나지 않고 내지 않으면 2달이 지나 단수를 하겠다는 이야기에 낼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시의 행정력에 불신을 느낀다”며 비난했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만은 이해하지만 감사에 적발되었기 때문에 소급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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