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고위공무원 땅투기 의혹 일파 만파

황보경 의원 본회의에서 공식 제기

지역내일 2002-12-02
원주시 고위공무원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황보경 시의원은 26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4분발언에서 "시의 도시계획 최종 결재권자인 정모국장이 직위를 이용해 도시계획구역내 개발예정지 2곳에 건설업자 등과 대규모로 토지를 공동 매입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정국장은 원주역사 이전 예정지이자 최근 시청사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무실동 포복산지구와 인접한 무실동 산 110번지와 110-2번지 일대 1만5천234㎡를 건설업자 등 3명의 공동 명의로 5월 25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정국장은 7월 4일 산 110번지 7천958㎡의 지분의 1/3을 함께 매입한 2명에게 넘겼으며 현재는 산 110-2번지 7천276㎡의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정국장이 매수한 무실동 임야는 실시설계용역을 2월 22일 발주해 9월 17일 준공검사를 받았고 매수한 시점은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사를 받기 전인 5월 25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역은 원주역사가 들어선다는 위치로 역세권 개발차원에서 주거 및 상업지역이 포함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예정된 지역으로 개발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해 12월 27일 원주시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예정된 관설동 1300-1번지 답 4천307㎡를 지역인사 1명과 함께 3억2천500여만원에 공동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곳은 정국장이 매입한 직후인 1월 3일 원주시가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지난 2월 27일 시의회 심의를 통과한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따르면 도시계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막대한 개발차익이 예상되는 곳이다.
황 의원은 "시장업무보고시 보고자료,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시행의 결재서류가 모두 국장전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준공검사서도 국장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다"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결재권자가 내부자료를 유출해서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것은 공직을 이용한 명백한 부동산 투기행위"라고 지적했다.
◇ 공개 해명서 더 큰 반발 불러
황 의원의 발언이 있고 나서 의혹이 빠르게 확산되자 정국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는 부동산 투기꾼이 아닙니다''라는 공개 해명서를 올렸지만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더 반발을 불러왔다.
정국장은 27일 오후 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문제의 부동산 매입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부동산 투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정국장은 무실동 산 110-2번지 일대 공동 매입한 임야 7천276㎡의 경우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아직 아무런 개발계획도 수립된 사실이 없어 시청사나 원주역사 이전과 연계된 투기의혹 제기는 허무맹랑한 소리이자 무지에서 나온 비방 모략하는 짓거리라고 반박했다.
정국장은 "매입한 토지 중앙으로 30m 도시계획도로가 관통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2016년도 시 인구가 50만 이상된 뒤 이 일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야 도로개설이 가능하다"며 "이를 예상해 노후대책으로 경관이 수려하고 전망이 좋은 이곳의 토지를 친구 2명과 함께 구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설동 1300-1일대 논 4천307㎡에 대해서는 매입당시 준농림지역이었으나 현재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각종 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노후대책으로 저렴한 토지를 물색하던 중 부동산 매매에 조예가 깊은 지도자급 유지분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매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국장은 "퇴임후 농사도 짓고 남은 인생을 원주를 위해 봉사하려고 마련한 토지를 투기로 몰아 부치니 원망스럽고 분통터진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정국장은 공개해명에 대해 시민들의 항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직위를 이용해 개발예정지에 토지를 매입한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가 명백한데도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이번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원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9일 원주시에 감사관을 파견, 대질조사 등 감사에 들어갔다.
도 감사관실은 이날 정국장으로부터 진술서를 받고 2일까지 관련서류 검토와 함께 현지확인 등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정국장이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강력한 징계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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