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오는 5일까지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41대에 대하여 강제처리하기로 하고 지난달 27일부터 5일까지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를 내고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이전 등 권리행사를 해줄 것을 통보했다.
원주시는 기한내 자진처리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원주시 소재 폐차장에서 강체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방치행위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며 "무단으로 차량을 도로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협조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주 리포터 pool1004@daum.com
원주시는 기한내 자진처리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원주시 소재 폐차장에서 강체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방치행위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며 "무단으로 차량을 도로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협조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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