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미성년자 윤락행위로 적발돼 직위 해제됐던 지역교육청 장학사와 교사를 교단에 복직시킨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원주 모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와의 윤락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돼 직위 해제됐던 박 모 장학사(44) 등 3명을 지난 9월1일자로 일선학교 교사로 발령했다.
교육청은 지난 8월 인사위원회에서 이들이 윤락 상대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검찰이 100만∼400만원의 벌금형으로 기소한 것을 고려해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을 내려 복직시켰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 교사는 부임 1주일 후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했으나 나머지 2명은 중·고교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들의 복직을 반대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 모씨는 "공무원법이 어떤지는 몰라도 상식과 윤리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닌다는 송 모씨는 "누구보다 건강한 정신과 생각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 교사인데 자신들의 직분을 버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윤락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확인하겠다"며 제대로 처리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 정 모씨는 "역시 당신들은 철밥통을 가지고 있군요"라고 꼬집기도 했다.
도교육청 정의철 교원인사과장은 "교사들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처리에 고심했으나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복직처분을 내렸다"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직접 교단에 서지 않는 자리로 발령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원주 모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와의 윤락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돼 직위 해제됐던 박 모 장학사(44) 등 3명을 지난 9월1일자로 일선학교 교사로 발령했다.
교육청은 지난 8월 인사위원회에서 이들이 윤락 상대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검찰이 100만∼400만원의 벌금형으로 기소한 것을 고려해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을 내려 복직시켰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 교사는 부임 1주일 후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했으나 나머지 2명은 중·고교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들의 복직을 반대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 모씨는 "공무원법이 어떤지는 몰라도 상식과 윤리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닌다는 송 모씨는 "누구보다 건강한 정신과 생각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 교사인데 자신들의 직분을 버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윤락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확인하겠다"며 제대로 처리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 정 모씨는 "역시 당신들은 철밥통을 가지고 있군요"라고 꼬집기도 했다.
도교육청 정의철 교원인사과장은 "교사들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처리에 고심했으나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복직처분을 내렸다"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직접 교단에 서지 않는 자리로 발령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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