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고밀도 아파트 건축 어려워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 변경결정’조건부 의결

지역내일 2002-12-03 (수정 2002-12-06 오전 11:34:12)
경기도는 용인시 기흥·구성·수지·이동 등지에서 난개발의 주요원인인 고밀도 아파트 건축이 어렵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용인시가 상정한 ‘도시계획(재정비)변경 결정’을 조건부 의결했다.
위원회는 시가 계획한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용도지역을 세분하도록 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된 상당수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광교산 자락, 계획적 개발인접지역, 민속촌 주변은 경관지구의 추가지정을 검토하고 주거지역주변 상업지역내 숙박·위락시설의 입지제한을 위해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적률은 장래 계획인구 및 개발밀도 등을 고려, 중·저밀도로 검토하고 생활권별로 학교, 공원·녹지, 공공청사, 주차장, 문화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은 용인지역을 저밀도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고밀도 아파트건설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는 시가 신청한 용인 신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건도 신봉리 시가화예정용지 전체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위원회는 평균 인구밀도가 수지지역 시가화예정용지 189인/㏊에 비해 231인/㏊로 높게 계획돼 있어 하향조정이 필요하고 고등학교와 1만㎡이상의 도시공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위원회는 미개발된 시가화예정용지 86만5283㎡ 면적에 대한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1개 노선뿐인 진출입 도로를 개선, 종합적인 교통처리계획 등을 수립한 새로운 개발구역 지정안을 상정하도록 시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내 최초로 주민 주도로 추진된 신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사회기반시설을 갖춘 중·저밀도의 주택건설로 더 이상의 용인지역 난개발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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