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한 오피스텔에 사는 직장인 김성진(32)씨는 매일 아침 출근시간마다 인근 공사장 차량들과 한바탕 뒤엉킨 뒤 출근길에 오른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대지였던 곳에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공사차량과 보행자도로까지 점거한 공사자재들로 출근길이 순탄치 않기 때문이다.
김씨는 “차도와 보행자도로 모두 공사차량과 자재로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단속을 요구했다.
일산신도시 장항동 호수공원 맞은편 K건설의 한 오피스텔 앞.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이 오피스텔은 3개월이 넘도록 인도와 차도 1차선을 점거하고 있어, 통행자의 이용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다.
일산구청이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산구청 맞은편 한 상가 건축 현장. 2m밖에 되지 않는 인도를 건축물 차단막이 상당부분 잠식했다. 두 사람이 통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산구청에 따르면 현재 건축공사로 인한 도로점용은 총 1054건. 이중 소규모 주택을 뺀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 공사로 인한 도로점용은 600여건에 달한다. 대부분 장항동과 백석동, 대화동 일대에 집중돼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인근 덕양구도 마찬가지. 올해 허가난 도로점용 건수만 210건이다. 이중 절반은 지하철역과 상업시설이 집중돼 있는 도시지역이다.
덕양구 화정동 화정터미널 맞은편 대형 오피스텔 공사 현장은 공사 차단막이 이곳을 끼고도는 보행자도로까지 진입해 있다. 그나마 나머지 부분에는 가로수가 차지하고 있다.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은 마주오는 보행자를 피해 지나가야 한다.
덕양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인도부분 도로점용은 기반시설 공사가 아니면 허가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더라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덕양구청에 따르면 보행자도로는 폭 3m 이상일 경우에 한해 1m 이내에서 최단기간 허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단기간인 2∼3개월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 상가 건설업체 관계자는 “자재를 적치하도록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지만, 상가 특성상 공사현장에 분양사무실이 필요해 도로 일부분을 사무실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점용의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1개월 이상 도로를 점유하고 공사를 하는 시공자는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한 교통 소통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조례안을 마련, 지난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자치구에 교통처리심의위원회를 설치, 도로에서 1개월 이상 도로공사를 하는 시공자는 교통처리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대지였던 곳에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공사차량과 보행자도로까지 점거한 공사자재들로 출근길이 순탄치 않기 때문이다.
김씨는 “차도와 보행자도로 모두 공사차량과 자재로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단속을 요구했다.
일산신도시 장항동 호수공원 맞은편 K건설의 한 오피스텔 앞.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이 오피스텔은 3개월이 넘도록 인도와 차도 1차선을 점거하고 있어, 통행자의 이용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다.
일산구청이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산구청 맞은편 한 상가 건축 현장. 2m밖에 되지 않는 인도를 건축물 차단막이 상당부분 잠식했다. 두 사람이 통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산구청에 따르면 현재 건축공사로 인한 도로점용은 총 1054건. 이중 소규모 주택을 뺀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 공사로 인한 도로점용은 600여건에 달한다. 대부분 장항동과 백석동, 대화동 일대에 집중돼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인근 덕양구도 마찬가지. 올해 허가난 도로점용 건수만 210건이다. 이중 절반은 지하철역과 상업시설이 집중돼 있는 도시지역이다.
덕양구 화정동 화정터미널 맞은편 대형 오피스텔 공사 현장은 공사 차단막이 이곳을 끼고도는 보행자도로까지 진입해 있다. 그나마 나머지 부분에는 가로수가 차지하고 있다.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은 마주오는 보행자를 피해 지나가야 한다.
덕양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인도부분 도로점용은 기반시설 공사가 아니면 허가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더라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덕양구청에 따르면 보행자도로는 폭 3m 이상일 경우에 한해 1m 이내에서 최단기간 허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단기간인 2∼3개월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 상가 건설업체 관계자는 “자재를 적치하도록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지만, 상가 특성상 공사현장에 분양사무실이 필요해 도로 일부분을 사무실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점용의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1개월 이상 도로를 점유하고 공사를 하는 시공자는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한 교통 소통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조례안을 마련, 지난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자치구에 교통처리심의위원회를 설치, 도로에서 1개월 이상 도로공사를 하는 시공자는 교통처리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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