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자운초등학교 옆 공장신축 논란

“교육환경 저해·안전문제 심각” … 준공업지역 규제책 없어

지역내일 2002-11-27 (수정 2002-11-29 오후 5:41:42)
초등학교 앞 13m 거리에 대규모 의류피혁공장이 들어서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별다른 규제책이 없어 교육환경확보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도봉구 창4동 준공업지역내 자운초등학교 정문앞에는 피혁물류를 담당하는 공장을 짓기 위한 공사가 한창이다. 학교와는 13m. 학교 건물보다 높은 지상 7층 규모의 공장에는 피혁류 제품이 가공된다. 공장 완공후 소음과 공해 등은 물론이고 공사차량과 물류차량으로 학생들의 안전문제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운초등학교 관계자는 “학교 주 출입문과 공장사이의 왕복 2차선도로에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통학로로 사용하는 길이다. 안전에 문제가 있을뿐 아니라,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공해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 침해는 상당한 수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봉구청은 창동 181의 26 일대 준공업지역에 지하1층 지상7층 규모의 공장 3개동을 지난 7월 허가했다. 이들 공장 중 181-52번지 스웨터 편조업 공장은 지난 5월15일 공장건축 신청이 들어온 3일만인 18일 허가완료하고, 같은달 31일 설계변경을 허가했다.
서울 북부교육청은 “학교보건법상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토록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 공장의 경우 배출물질 규제가 없는 공장으로 심의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운초교 학부모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학교보건법에 소음과 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대상 시설물을 정화구역내에서는 금지하고 있고, 이 공장이 설립후 소음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때가서 허가를 취소할 것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기형적인 도시구조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행정기관의 용도지역에 대한 개발안이 비계획적이기 때문이다. 학교와 아파트, 공장이 공존하는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법적으로 이들 시설물이 모두 들어설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용석 도봉구의회 의장은 “교육환경 침해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도 법적으로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의 부재가 원인”이라며 “자운초교 앞 공장문제도 교육환경 확보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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