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수회 위상에 제동

고등교육법등 근거 수차례 학칙개정 요구

지역내일 2002-11-28 (수정 2002-11-29 오후 5:58:26)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경북대 등 일부대학에 교수회의 성격과 관련된 학칙을 개정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교육당국과 대학 교수회간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5일자로 경북대에 공문을 보내 교수회 성격과 관련한 학칙을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정할 것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과 재정적 제재를 강구하겠다고 통보했다.
교육는 경북대가 지난 2001년 11월 30일 개정한 학칙 제9조 3항 ‘다음 사항은 교수회를 거쳐야 한다’를 ‘다음 사항은 교수회의 심의(또는 자문)를 거쳐야 한다’로 고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 공문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교수회를 둘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수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교수회의 성격에 관해서는 학칙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교수회는 교육당국이 의결이 아닌 심의 또는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로 교수회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총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사와 재정에 대한 통할권을 가지도록 규정돼 있으나 경북대 학칙은 이를 위반하고 있어 법준수를 요구하는 당연한 조치”라며 “학칙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에 행정 및 재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경북대 교수회는 지난 25일 이와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교육당국이 ‘당근과 채찍’으로 국립대를 길들이기 위한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배한동 교수회 의장은 “교수회 성격 규정과 관련 최근 몇 년사이 5차례의 걸쳐 교육당국과 절충을 거쳐 학칙을 개정했는데 다시 학칙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교수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발상”이라며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배 의장은 “국립대를 운영하는 학교당국의 입장과 향후 예상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치등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대응키로 했으며 교수개인자격의 행정정보공개요청과 위헌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대측은 “국립대학으로 거역할 수도 없는 형편이지만 거칠만큼 거쳐 정한 학칙을 다시 바꾼다는 것도 설득력이 약해 교수회등과 논의를 거쳐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대는 지난 2000년 교수회 학칙조항과 관련 교육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19억원 재정제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경상대와 영남대에도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들어 교수회 학칙등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유사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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