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점에서의 검찰개혁
박연철 변호사
검찰은 실정법상 경찰보다 훨씬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 검사가 작성한 조서에 대하여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내용을 부인하여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변론과정에서 이 제도를 극복하는 것은 변호사와 피고인에게는 매우 어려운 숙제중의 하나이다. 그 조항은 검찰의 권위와 신뢰성, 적어도 검찰에서는 피의자가 고문, 가혹행위 등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전제로 성립된 것인데, 얼마전 검찰에서 피의자가 고문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은 그와 같은 규정의 기초를 송두리째 뒤엎어 놓은 것이다. 검찰은 그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문책인사의 홍역을 겪으면서, 그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지만, 현재의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하여 차제에 근본적인 몇 가지 성찰을 하여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위상이 계속하여 지리멸렬하게 되고 차기정권 때에도 바로 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신임 법무부장관이 11월15일 고문수사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을 폐지하고, 철야수사를 완전히 금지하며,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고, 자백편중수사를 지양하여 과학수사체제로 전환하며, 검사·직원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강화시키고, 자체적으로 인권보호관을 지정, 운영하며 고문방지특별규칙을 제정하겠다고 하였다.
그 내용들이 검찰이 당연히 지켜나가야 할 규범을 재천명하는 수준이라 하여도 매우 가치 있는 실천방안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사회의 문제는 무슨 획기적인 조치가 없어서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추락해 나갔던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관재임기간이 단명할 것으로 누구나 예측하고 있지만, 그 시책은 정권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고문검찰’ 후유증, 무기력 증세 심각
아마도 검찰은 검찰 고유의 영역을 다른 기관에 빼앗기고 있다는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현 정부 하에서 몇차례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사건을 수사한 결과 검찰에서의 소극적, 방어적인 조사와는 완연히 다른 실체가 드러나 검찰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특별검사의 상설화방안조차 부각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들이 설치되어 검찰에서 감당하지 못하던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독립의 문제도 계속하여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던 권한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겠지만, 이제는 검찰이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 변화되어야 할 때가 온 듯하다.
전직 법무부장관 김종구씨는 우리 검찰의 현실을 다각적으로 진단한 후 여러 대응책을 제시하는 저서를 발간하였다. 그 가운데, 검찰은 공소유지기능을 강화하고, 수사기능은 경찰에서 주로 담당하게 하자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검찰의 선배가 검찰권의 자기제한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여 검찰에서 대부분의 사건을 재수사하는 제도적 낭비를 지양하고,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여 수사능력을 높이고, 경찰과 검찰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검찰은 수사의 주재자, 공소유지자로서의 차원높은 업무에 충실하자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제 우리 검찰도 지난 반세기동안의 영욕을 겸허하게 반성할 때가 되었다. 실제로 검찰을 떠난 인사들이 현직에 있을 때에는 깨닫지 못하였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진지하게 거론하는 것을 자주 대할 수 있는데, 그 입지의 차이 때문에 나오는 비판으로 치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검찰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초미의 과제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검찰의 인사가 정치권에 좌우됨으로써 야기된 폐단이 극도에 이르렀고, 검찰내부의 불만도 팽배하여 있다. 고질적인 지연·학연들의 인연을 모두 끊어 버리고, 정치권과 연결된 인사의 맥도 단절시켜 버려야 할 것이다. 이대로 진행되다가는 다음 정권에서도 정치검사가 또다시 양산되고, 검찰권은 계속 위축되고 말 것이다.
검찰권 독립, 정도 수사가 개혁의 지름길
이미 검찰내부의 비합리적인 분열과 대립이 깊숙이 배태되어 있지만, 그 발상을 전환하여 인사문제를 반드시 극복하여 검찰의 독립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검찰총수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편향되거나 미흡한 인물이 임명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에 대한 인사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운용하여, 정치권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검찰 안팎의 협력과 절제가 함께 필요한 때이다.
검찰 자체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추구하는 맹렬한 기운이 일어나야 하고, 검찰 외부에서도 검찰을 정치적인 시녀로 삼으려는 잘못된 획책을 버려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파행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갈등은 검찰의 새로운 탄생을 위하여 모두 버리고, 전·현직이 한마음으로 검찰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힘써 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치고 만다면 검찰이 그 추락을 재촉하리라는 것을 예견하기란 어려운 일은 아니다.
박연철 변호사
박연철 변호사
검찰은 실정법상 경찰보다 훨씬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 검사가 작성한 조서에 대하여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내용을 부인하여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변론과정에서 이 제도를 극복하는 것은 변호사와 피고인에게는 매우 어려운 숙제중의 하나이다. 그 조항은 검찰의 권위와 신뢰성, 적어도 검찰에서는 피의자가 고문, 가혹행위 등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전제로 성립된 것인데, 얼마전 검찰에서 피의자가 고문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은 그와 같은 규정의 기초를 송두리째 뒤엎어 놓은 것이다. 검찰은 그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문책인사의 홍역을 겪으면서, 그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지만, 현재의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하여 차제에 근본적인 몇 가지 성찰을 하여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위상이 계속하여 지리멸렬하게 되고 차기정권 때에도 바로 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신임 법무부장관이 11월15일 고문수사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을 폐지하고, 철야수사를 완전히 금지하며,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고, 자백편중수사를 지양하여 과학수사체제로 전환하며, 검사·직원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강화시키고, 자체적으로 인권보호관을 지정, 운영하며 고문방지특별규칙을 제정하겠다고 하였다.
그 내용들이 검찰이 당연히 지켜나가야 할 규범을 재천명하는 수준이라 하여도 매우 가치 있는 실천방안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사회의 문제는 무슨 획기적인 조치가 없어서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추락해 나갔던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관재임기간이 단명할 것으로 누구나 예측하고 있지만, 그 시책은 정권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고문검찰’ 후유증, 무기력 증세 심각
아마도 검찰은 검찰 고유의 영역을 다른 기관에 빼앗기고 있다는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현 정부 하에서 몇차례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사건을 수사한 결과 검찰에서의 소극적, 방어적인 조사와는 완연히 다른 실체가 드러나 검찰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특별검사의 상설화방안조차 부각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들이 설치되어 검찰에서 감당하지 못하던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독립의 문제도 계속하여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던 권한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겠지만, 이제는 검찰이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 변화되어야 할 때가 온 듯하다.
전직 법무부장관 김종구씨는 우리 검찰의 현실을 다각적으로 진단한 후 여러 대응책을 제시하는 저서를 발간하였다. 그 가운데, 검찰은 공소유지기능을 강화하고, 수사기능은 경찰에서 주로 담당하게 하자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검찰의 선배가 검찰권의 자기제한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여 검찰에서 대부분의 사건을 재수사하는 제도적 낭비를 지양하고,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여 수사능력을 높이고, 경찰과 검찰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검찰은 수사의 주재자, 공소유지자로서의 차원높은 업무에 충실하자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제 우리 검찰도 지난 반세기동안의 영욕을 겸허하게 반성할 때가 되었다. 실제로 검찰을 떠난 인사들이 현직에 있을 때에는 깨닫지 못하였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진지하게 거론하는 것을 자주 대할 수 있는데, 그 입지의 차이 때문에 나오는 비판으로 치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검찰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초미의 과제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검찰의 인사가 정치권에 좌우됨으로써 야기된 폐단이 극도에 이르렀고, 검찰내부의 불만도 팽배하여 있다. 고질적인 지연·학연들의 인연을 모두 끊어 버리고, 정치권과 연결된 인사의 맥도 단절시켜 버려야 할 것이다. 이대로 진행되다가는 다음 정권에서도 정치검사가 또다시 양산되고, 검찰권은 계속 위축되고 말 것이다.
검찰권 독립, 정도 수사가 개혁의 지름길
이미 검찰내부의 비합리적인 분열과 대립이 깊숙이 배태되어 있지만, 그 발상을 전환하여 인사문제를 반드시 극복하여 검찰의 독립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검찰총수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편향되거나 미흡한 인물이 임명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에 대한 인사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운용하여, 정치권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검찰 안팎의 협력과 절제가 함께 필요한 때이다.
검찰 자체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추구하는 맹렬한 기운이 일어나야 하고, 검찰 외부에서도 검찰을 정치적인 시녀로 삼으려는 잘못된 획책을 버려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파행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갈등은 검찰의 새로운 탄생을 위하여 모두 버리고, 전·현직이 한마음으로 검찰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힘써 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치고 만다면 검찰이 그 추락을 재촉하리라는 것을 예견하기란 어려운 일은 아니다.
박연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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